[변제율 22%]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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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작성일23-05-02본문
의뢰인 : 강** (30대 남성)
총 채무 : 76,436,447 원
월 소득 : 1,500,000 원
월 상환금 : 333,112 원
변제 기간 : 48개월
사기피해로 인한 채무 약 6,040만 원을 탕감 받은 사례
총 채무 : 76,436,447 원
월 소득 : 1,500,000 원
월 상환금 : 333,112 원
변제 기간 : 48개월
사기피해로 인한 채무 약 6,040만 원을 탕감 받은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