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,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를 조정·면책하는 제도로,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(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) 동안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개인회생절차 | 일반회생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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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권자 | 개인채무자 | 개인채무자, 채권자 |
채무금액 |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,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|
제한 없음 |
예납금 | 원칙 없음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, 변제 금액의 1% |
600만 원부터 |
조사위원 | 법원회생위원(법원사무관), 외부회생위원(법무사, 변호사 등) | 조사위원(회계사, 회계법인 등) |
인가조건 | 변제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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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계획안 가결조건(인가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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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시기 | -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| -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|
조사위원 | -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 | -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