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
개인파산

개인파산

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,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.

개인파산선고의 효과

  •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
    (압류금지재산, 면제재산 등 제외).
  •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.
  •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.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, 공무원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 교원 등이
    될 수 없으나 면책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사라집니다.

면책의 효과

  • 면책결정 확정 시 채무에 대한 책임 전부를 면제받으므로, 채권자는 소송상 청구를 포함한 채권추심,
    집행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활동 및 구직활동에 제약이 없어집니다.
  • 정상적인 은행거래, 신용생활이 가능합니다(일정기간 동안의 대출거래 등 일부 예외있음).
  • 자녀 및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, 면책결정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 사업활동,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.
  • 공무원 시험을 포함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.

신청대상

  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
  •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지병,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

면책불허가 사유

  •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
  •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(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)
  •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
  • 과거 일정기간(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)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

개인파산절차의 흐름도